WORKING HOLIDAY IN IRELAND/0
Renting Safety Tips
뜨내기꾼
2013. 2. 9. 22:33
# 집 구하기 팁
이 글 진짜 자세히 설명되어있어요. 글 쓴 분 존경.....d
#안전한 구역 / 위험한 구역
비교적 안전한 구역 - 14, 16, 18, 7, 9, 6, 6w
비교적 위험한 구역 - 10, 12, 24, 1(summer hill, smithfeild)
#Share House 구할때의 유의사항
1. 집세는 주당 얼마인지 또는 월 얼마인지 확인!!
- 월세는 (Calendar Monthly) 라고 표현한다. 아일랜드는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다.
2. 전기/가스/수도 등 Bill (빌)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!!
- 집에 따라서는 가스나 수도비용을 포함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. 빌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나 물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빌을 많이 요구 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는 빌을 포함하여 월세는 내는 것이 좋을 수 있다.
- 월세는 (Calendar Monthly) 라고 표현한다. 아일랜드는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다.
2. 전기/가스/수도 등 Bill (빌)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!!
- 집에 따라서는 가스나 수도비용을 포함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. 빌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나 물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빌을 많이 요구 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는 빌을 포함하여 월세는 내는 것이 좋을 수 있다.
(나의 얕은 경험을 빌리자면, 집에따라 빌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경우도 많다. 단지 시설만의 문제는 아닌것같음. 많게는 한달에 80유로에서 적게는 한달에 40유로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될듯. 계절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난다.)
3. 실내금연여부
4. 주방 이용이 편리한지/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지.
- 모든 주방의 식 기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, 내가 쓸 수 있는 냉장고의 범위나 세탁기의 사용 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두자!!
5. 전화/인터넷 (Wi-Fi) 사용이 가능한지/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
6. 방안에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지/ 혹시 이미 파손된 부분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한다.
7. 월세 보증금 (Deposit) 이 얼마인지 확인!!
- 보통은 한달치 집값을 Deposit 으로 주인에게 지불하거나 한달 집값의 반을 Deposit으로 내게 된다. Deposit 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. 보증금을 낼 때 다프트에선 수표같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하는것을 추천한다고 한다.
8.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집주인에게 Notice 를 언제 전에 알려줘야 하는지 체크하자!!
- 평균적으로 집을 이사하게 되는 경우는 최소 한달 전에 주인에게 Notice를 줘야 한다.
8. TV 설치가 되어 있는지 / 공용으로 쓸 수 있는지
9. 계약서 받기
- 집에 대한 계약서는 간단하게라도 받아두는 것이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. 집 주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, 집번호, 주소도 확실히 받아놓을것.
3. 실내금연여부
4. 주방 이용이 편리한지/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지.
- 모든 주방의 식 기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, 내가 쓸 수 있는 냉장고의 범위나 세탁기의 사용 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두자!!
5. 전화/인터넷 (Wi-Fi) 사용이 가능한지/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
6. 방안에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지/ 혹시 이미 파손된 부분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한다.
7. 월세 보증금 (Deposit) 이 얼마인지 확인!!
- 보통은 한달치 집값을 Deposit 으로 주인에게 지불하거나 한달 집값의 반을 Deposit으로 내게 된다. Deposit 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. 보증금을 낼 때 다프트에선 수표같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하는것을 추천한다고 한다.
8.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집주인에게 Notice 를 언제 전에 알려줘야 하는지 체크하자!!
- 평균적으로 집을 이사하게 되는 경우는 최소 한달 전에 주인에게 Notice를 줘야 한다.
8. TV 설치가 되어 있는지 / 공용으로 쓸 수 있는지
9. 계약서 받기
- 집에 대한 계약서는 간단하게라도 받아두는 것이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. 집 주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, 집번호, 주소도 확실히 받아놓을것.
10. 집 열쇠, 방 열쇠 확인
http://www.uhakfinder.com/irl/detail.php?category=&uid=306 , 다음 ㄷㄹㅈㅇㅇㅇㄹㄷ, 다프트 참고함!